지난해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 베트남에서 검거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며 후회하고 있지만, 채무 변제 독촉 등으로 우발적으로 특수강도에 이르게 됐고, 신협에 피해금 전액을 갚고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 지점에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천900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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