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진료지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현행 의료법 개정에서 나아가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의사 집단행동이 벌어지는 현재는 과거 거부권 행사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간호법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빠진 상황에서 PA 간호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며 새로운 의사 인력 충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상황에 맞춰 간호법 제정도 당연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뒤 최종 폐기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PA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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