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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해지 고지 미비' 넷플릭스·웨이브 현장 조사

2024.03.18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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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18일)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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