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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앤팩트] 의정 대화 돌파구 찾나...정부 "열린 자세로 대화"

취재N팩트 2024.04.08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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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천 명 늘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8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떠난 대학들은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난 이후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오늘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정부는 오늘(8일) 오전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을 2천 명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다만,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유의미했다고 평가했는데, 앞으로 대화 분위기 어떻게 조성될까요?

[기자]
의사협회는 어제(7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전공의들과 의대생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조만간 통일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의협은 이번 주 안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생 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요구한 '의료계 통일된 요구안'이 나올 경우 의정 대화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대통령과의 대화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부정적인 언급을 남기고 침묵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의협 비대위가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의정 대화를 통한 해결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동맹 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일부 학교는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한다고요?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2월부터 개강을 미뤘던 의과대학들이 이번 주부터 속속 수업을 재개합니다.

이달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북대와 경북대 의대는 오늘부터 온·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하고,

전남대와 가톨릭의대 등 다른 의대들도 속속 개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의대생들은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F학점을 받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동맹 휴학은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는데요.

수업거부 등으로 유급처리될 경우 학생들은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개강일정을 더 미루면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교육부는 자칫 시간이 더 지체될 경우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처리된다며, 이번 주 안에 수업 재개 여부와 향후 학사일정 계획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응급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송하고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진료 역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PA) 간호사 2천7백여 명을 충원하고, 관련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내일(9일)부터 한시적으로 장기 처방 시 검사 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의료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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