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종교 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에 있는 교회에 다녀온 뒤 이듬해 1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 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 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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