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됐던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들을 '갑질'로 처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5살 이영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불거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학부모 갑질과 학교의 은폐 의혹을 주장했고 경찰은 3년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우선 학부모 3명에 대해선,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해 치료비 5백만 원을 갈취했다는 의혹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먼저 보상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장기결석한 학생의 부모가 출석과 관련해 문자를 200통 넘게 보낸 건 교칙에 대한 문의 수준이고,
사망 전날 또 다른 부모가 학교에 불쑥 찾아와 아이 교우관계 문제를 두고 따졌다는 내용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란이 된 사안들을 전·현직 교장과 교감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 '추락사'로 보고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의식적인 직무유기로 간주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이라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의 결정과는 다소 결이 다른 수사 결과입니다.
유가족들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지 결정하겠단 계획입니다.
[배정빈 / 고 이영승 교사 유족 변호사 : 교육청 관련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 학교 관련자의 일부 직무유기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됐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교사노조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교사들의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낼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진호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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