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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 '양손 흉기 난동' 30대 남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4.05.29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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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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