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고발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실제로 시작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군대 후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상관인 포대장 B 씨가 'n번방'을 하는 것 같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후임들에게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B 씨는 실제로 n번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외래 진료를 막아왔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는데, 이 역시 허위 진정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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