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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 조작, 공무원 배상 책임 없다"...대법원 확정

2024.06.20 오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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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년 전,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조작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는데요.

오늘(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김다현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난민 면접 조서 조작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18년 무렵입니다.

주로 중동 아랍권 출신이었던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 조서에 '돈을 벌러 한국에 왔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50여 명에게 다시 면접 기회를 줬습니다.

이때 재면접을 통해 가까스로 난민으로 인정된 이집트인 무삽 씨.

그동안 느꼈던 강제 송환의 두려움 등을 보상받고 싶어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3,7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공무원과 통역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삽 씨가 '면담 기록이 본인 진술과 일치한다'고 서명했다며, 통역인 잘못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위축된 난민신청자의 상태를 고려해 풍부한 진술을 유도하지 않아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무삽 씨는 즉각 상고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별도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활동 변호사 : 공무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서 판결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끝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통역인의 잘못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은 언제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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