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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4명 무죄 확정..."인과관계 없어"

2024.06.27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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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시청 공무원 등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무관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를 담당한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자세한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부산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참사, 기억하실 텐데요.

참사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8명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전 10시 반쯤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4명은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는 참사 당일, 휴가 중이었던 동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퇴근한 뒤 개인 약속 자리에 참석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당일 교통 통제나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감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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