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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추행 혐의' 전직 지구대장 징역 2년 구형

2024.07.05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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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지구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비위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로 33년간 근무한 영향력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청구한 보석 허가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를 저질러 죄송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천안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여경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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