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했을 당시 통신기록을 근거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 등이 주고받은 통신기록을 토대로 군사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을 통해,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 측의 주장과 이와 관련한 통신내역 조회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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