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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2024.07.07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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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대상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2021년 6월부터 6달간 목포시 주상복합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 1억3천9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건설은 또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대금 가운데 2억 원을 어음으로 주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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