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출 환승, 중도상환수수료 기한 새로 시작될 수도"

2024.07.08 오후 02:52
AD
대출을 증액하는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한 '금융 꿀팁'을 안내했습니다.


원래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대출 증액이나 담보를 바꾸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다른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이 대출기한 연장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다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8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06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