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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주장 철회한 이정근...법원 "그래도 갚아라"

2024.07.08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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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 공여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업가 박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증명됐다고 해도, 민사 재판에서 이뤄진 자백을 취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도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박 씨는 빌린 돈을 갚으라며 이 씨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제기했는데, 이 씨는 형사재판을 받던 1심에서는 '돈을 빌렸다'고 자백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빌린 돈이 아니라며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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