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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경찰 수사로 '외압' 없다는 것 입증"

2024.07.08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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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겐 법적 책임 없다고 본 경찰 수사 결과로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오늘(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가해졌다는 '수사 외압'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경북청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 등에게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사단의 최초 조치 의견보다 국방부의 재검토 의견이 더 적정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적법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를 지시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있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게 드러났다며, '외압'이 아닌 적법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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