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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채용비리' KAI 하성용 전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08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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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성용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하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무죄로 판단됐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2심에선 형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도 핵심 혐의였던 5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볼 때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가 회계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더라도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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