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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자에게 향정약품 제공한 간병인 구속영장

2024.07.19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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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환자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제공한 간병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 국적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17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거통편'이라는 향정신성 약품을 건넨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페노바르비탈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거통편은 중국에서 주로 진통제로 쓰이는데, 국내 사용은 부작용 등의 이유로 금지돼 있습니다.

A 씨는 한국에서 거통편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걸 몰랐고, 복용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통편을 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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