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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2024.07.29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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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9일) 오후 4시쯤 티몬과 위메프가 각각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심문기일을 열고 기업 대표자에게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법원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도 제출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두 회사는 또, 법원이 강제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도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 신청을 하고 한 달 안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만, ARS에 돌입할 경우 최장 3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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