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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유족, '임성근 불송치' 경찰에 이의 신청

2024.07.29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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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채 상병의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유가족이 이의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의 이의 신청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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