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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간판 달고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

2024.07.30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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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파는 카페로 위장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운영자 A 씨와 도박 혐의를 받는 60대 이용자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7개월 동안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보 순찰 중 주민 제보를 받은 경찰은 한국마사회 단속팀과 함께 배달원으로 위장해 현장에 잠입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도박장에서는 하루 평균 150여만 원 상당의 도박판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CCTV로 출입을 통제하면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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