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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도 이웃 살해' 30대 남성 기소

2024.08.23 오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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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백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이웃 주민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3년 전 퇴사한 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이후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단지에서 마주치자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일본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망상이 범행 동기였을 뿐 범행 전 살인사건을 검색해보는 등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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