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으로 무단 월북했다가 북한에서 추방됐던 트래비스 킹이 검찰과 형량 협상 결과, 탈영과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킹의 변호인은 AP에 "킹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군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고, 군검찰도 공소를 취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킹 이병에 대한 군사재판 심리는 다음 달 20일 텍사스 포트블리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이병이었던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7월 군의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가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단이탈했고, 다음 날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이후 71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북한에서 풀려났고, 미국으로 이송돼 탈영과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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