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연녀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무기징역 확정

2024.09.11 오전 08:07
AD
살인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뒤에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동하며 4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42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68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