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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논의' 검찰 수사심의위, 6시간째 진행 중

2024.09.24 오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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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권민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지금 6시간 넘게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있는데 김 여사 때보다 논의가 길어지는 것 같네요?

[기자]
지난 6일, 김건희 여사 사안을 논의했던 검찰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쯤 불기소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섯 시간 정도 논의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그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 수사심의위 때는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는 김 여사 측과 검찰 수사팀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해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었다면 오늘은 명품 선물을 건넨 최 목사 측이 참석한 만큼 검찰 수사팀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가 심의하는 최 목사의 혐의를 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

[기자]
앞서 홍민기 기자가 전해 줬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는 오늘 최재영 목사의 4개 혐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김 여사에게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 세트와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하며 여러 청탁을 했다는 게 최 목사의 주장입니다. 지인인 김창준 전 미국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후배 작가의 미술 작품을 공관에 비치해달라고 부탁했고, 명품백 전달 10개월 후엔 통일TV 재송출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 목사 측은 직접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니 기소해야 한다고, 수심위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인 최 목사는 다만,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참석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녹취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영 / 목사 : (수사심의위원이)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의민간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혹시 최재영 목사 스스로, 그냥자동반사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까봐, 그런 염려도 있고….]

[앵커]
지금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론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때와는 다른 인물들입니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에서 무작위 선발된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들이 내릴 결론을 섣불리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김 여사 때와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과 명품백을 건넨 건 명확하지만, 이 선물공세와 청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 수심위와 달리 오늘 수심위원들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최 목사와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배우자금품 수수 신고 여부에 따라 죄를 다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수사팀이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서 수심위가 현실적으로 이를 뒤집는 결론을 낼지는미지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김 여사가 명품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청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단 게 검찰 입장입니다.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 목사가 선물을 줬을 뿐이고 이게 곧 청탁과 주선, 성사 같은 구체적 형태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일TV 재송출을 부탁한 경우에도 명품백 전달 시점과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만큼 명시적 청탁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되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입법 불비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면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도 따져봐야 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애초부터 직무 관련성에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니냔 의심도 나오긴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심위가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고 검찰도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명품백을 준 사람은 법정에 서고, 받은 김 여사는 빠져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가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고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없습니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수심위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할지도 물음표입니다. 새로 취임한 심우정 총장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범죄 처리 방향을 정할 거라고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녹취 듣겠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지난 19일) :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앵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쭉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있잖아요. 이 수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 손 모 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손 씨는 주가 조작 선수 김 씨의 권유로 수십억 원어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에선 전주는 맞지만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검찰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판결문에 적었고, 김 여사 계좌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에 이용한 계좌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되려면 주가 조작 선수에게 지시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손 씨처럼 주가 조작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을 이번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왔는데요. 그런데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인 손 씨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당장 불기소 처분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정치권의 김 여사 특검법의 핵심인 만큼 검찰도 고민도 길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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