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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사건 처리"

2024.09.24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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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이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수심위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열렸던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고, 오늘(24일) 최 목사의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에서는 8대7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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