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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파장 예상

2024.09.24 오후 11:50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8명 기소·7명 불기소 의견
김건희 여사 수심위 ’불기소’ 권고와 반대 결론
검찰 "명품 가방, 단순 친분 쌓기 용도로 전달"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에선 ’불기소’ 권고
최 목사 수심위는 반대 결론…복잡해진 검찰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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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된 금품 등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건데, 앞서 열렸던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결론이 나온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앵커]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참석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요.

지난 6일 열렸던 김 여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던 것과 반대 결과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이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만남을 갖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고,

청탁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도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그런데 금품을 건넸던 최 목사 수심위에서 이와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의 셈법도 복잡하게 됐습니다.

다만 수심위 결론은 권고 사항에 불과한 만큼,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수심위는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최 목사의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결론은 수심위 논의 8시간 만에 나왔는데, 5시간여 만에 결론이 나왔던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비교해 내부 위원들 사이 논의가 치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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