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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방송 중단' 취소 소송 2심 승소

2024.09.25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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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방송 중단' 취소 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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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하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와 같은 영향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분 사유가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0년 방통위에서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작년 1심은 업무정지 6개월은 방송법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MBN은 이에 항소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중단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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