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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음료에 갈린 비닐봉지 잔뜩...입원비 안 주려 '발뺌'

2024.09.25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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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음료에 갈린 비닐봉지 잔뜩...입원비 안 주려 '발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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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음료에 비닐이 갈려 들어가, 이를 마시던 아이들의 배에 가스가 차고 복통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두 자녀를 데리고 한 빽다방 매장에 들러 쿠키크런치빽스치노 등 음료 석잔을 주문해 마셨다.

A씨의 자녀들은 초콜릿 쿠키를 갈아 넣어 만든 쿠기크런치빽스치노를 마셨고, 80%가량 마셨을 때 음료에서 까칠하고 잘 안 씹히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빽다방으로 돌아가 점주에게 남은 음료와 아이들이 뱉어낸 이물질을 보여줬다.

확인 결과 이물질은 음료에 들어가는 초콜릿 쿠키의 비닐봉지였다. 점포 직원의 실수로 과자 봉지가 믹서기 뚜껑에 달라붙어 있다가 다른 재료들과 함께 갈린 것이었다.

점주는 A씨에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주면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8일부터 A씨의 자녀들의 배에 가스가 찼고, 9일엔 미열과 복통까지 생겨 아동병원에 입원했다.

이 가운데 병실이 부족해 아이 한 명은 사흘간 특실에 입원해야 했다. 이에 병원비가 100만 원가량 나오자, 점주는 병원 특실 입원비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지원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후 A씨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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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음료에 갈린 비닐봉지 잔뜩...입원비 안 주려 '발뺌'
연합뉴스

빽다방 본사 담당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표시했지만,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익산시 위생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그는 "보상금도 필요 없고 치료비만 내주면 됐는데 빽다방 점주와 본사의 대처가 너무 무책임하고 고객을 무시하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서 매장의 주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고 점주와 직원의 실수로 음료에 비닐이 갈려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해당 점포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빽다방은 A씨에게 특실료를 주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며 "점주도 이번 사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특실 입원비를 모두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매장에는 시정 요구서를 발송하고 메뉴 제조 관리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했다. 비닐 포장재의 경우 개봉해 밀폐용기에 보관 후 사용하거나, 눅눅해질 수 있는 식재료는 개별 포장재를 개봉해 반드시 위생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제조 용기에 넣도록 하는 등 제조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전 매장에 공지하고 위생 교육을 재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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