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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주차장 조명 입찰 담합 3개 업체 제재

2024.09.25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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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명작테크와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명을 제조하거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 회사들은 2019년 이후 14곳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LED 조명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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