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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