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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미소' 살인마 박대성, 사형 선고 어렵다? "계획 범죄 정황 있지만..."

2024.10.07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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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미소' 살인마 박대성, 사형 선고 어렵다? "계획 범죄 정황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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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10월 0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새벽 1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한 남성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전남 순천의 한 호프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맥주를 한 병 시켰다고 하죠. 맨발로 가게에 들어와 결혼할 여자친구와 싸웠다며 마시던 맥주를 외상 처리하고 유유히 사라졌던 이 남성. 이 남성은 1시간여 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이유는 살인이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길 가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이 남성. 최근 이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30살의 박대성입니다. 범행 후 CCTV 속에서 마치 웃는 듯한 표정, 그리고 미소를 띤 머그샷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수진 변호사(이하 안수진):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피해자가 10대 여성이었죠.

◇안수진: 사건 피의자는 아직 어린 10대 여성이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9월 26일 밤 12시 44분경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박 씨는 범행 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안주를 배달시켜 술을 마신 뒤 음식점에서 나와 거리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약 800m를 따라가 미리 챙겨놓은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CCTV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마치 웃는 듯한 그런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안수진: 그렇습니다. 한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장면에 박 씨가 맨발로 걸어가며 입꼬리를 올려 웃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해당 영상이 최근 매체들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CCTV 장면에 의하면 박 씨는 앞서 걷던 피해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던 중 갑자기 속도를 내어 피해자의 뒤에서 흉기로 찌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는 화단으로 인해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 박 씨가 또다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듯한 모습이 있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약 30초간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한 행인이 다가오자 박 씨는 화단을 넘어 주차장을 가로지르면서 도주합니다.

◆이원화: 목격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건을 신고한 행인이 있었는데 다툼이 난 줄 알고 말리러 왔었다 하더라고요. 피해 여성과 대화도 했던 모양인데요?

◇안수진: 이에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행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기에 다툼이 있는 것 같아 말리려고 다가갔으나 박 씨가 도망했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저 남자 알아요?” 라고 묻자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다 저 좀 살려달라 라는 말을 남긴 채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의자는 근처인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삽관 등 조치를 받은 후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오전 6시경 치료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의자의 직접 사인은 과다출혈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원화: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말씀해 주신 대로 범행 후 도망쳤는데 도망치고 간 곳이 술집이었다면서요?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술집에 방문하였다는 게 다소 이해가 어렵긴 한데요. 박 씨는 범행 직후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 호프집 사장에게 결혼할 여자친구와 크게 한 번 싸웠다. 화가 나 술을 마셨다라고 말하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반병가량 먹던 박 씨는 외상이라며 술값도 지불하지 않고 호프집을 떠났습니다.

◆이원화: 이 사람이 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잡히게 된 겁니까?

◇안수진: 박 씨는 사건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시간 정도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다녔고, 노래방에 들어갔다 나온 박 씨는 근처 주차장에 흉기를 버린 뒤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발로 차던 중 이를 목격한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원화: 그 와중에 시비가 붙었다는 게 참 할 말이 없다 싶은데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까?

◇안수진: 아닙니다. 박 씨는 검거 직후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돌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요. 다만 박 씨가 취재진에게 덧붙인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를 4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 씨의 이와 같은 진술은 물론 범행 전에도 음주를 한 점, 범행 후에도 호프집에 들러 맥주를 마시고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다닌 점을 종합한다면 박 씨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 되어 소주를 4병 정도 마셨다, 정신질환이 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도 그렇고 800m가량 따라간 것도 그렇고 계획적 범행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심신미약도 그 전략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수진: 맞습니다. 최근 전남 순천경찰서에 의하면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30분 동안 흉기를 소지한 채 가게를 수차례 오간 장면이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고, 흉기를 본인의 가게에서 챙겨 나온 것부터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이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돌변하곤 했다 흉기는 가게에서 평소 쓰던 것이 맞지만 챙겨 나온 건 기억나지 않는다 라면서 지속적으로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살인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았던 조두순 사건처럼 박 씨 역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통해 중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화: 혈중알코올 농도라든지 알려진 건 없습니까? 소주 4병을 마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팩트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안수진: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든 박 씨에게 주취 감경 또는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 특히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이 되고, 그러한 질환의 증상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 주취감경이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원화: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수진: 예 맞습니다.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거니와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은 행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꾸준히 관련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어왔습니다. 주취감경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앞서 언급된 조두순 사건 이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2009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원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범행 동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안수진: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에 비춰서 박 씨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였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신상을 공개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여론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박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 라는 점에서 지난 9월 20일 박 씨의 실명 상반신 사진 나이를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원화: 머그샷 보셨습니까? 사진만 보면 이게 머그샷인지 그냥 아무 일 없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인지 분간이 힘들 정도로 또 미소를 띠고 있어요.

◇안수진: 통상 머그샷을 촬영할 때는 다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미소를 띠고 촬영을 했더라고요.

◆이원화: 30살의 박대성이라는 피의자 전남 순천에서 찜닭집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안수진: 박 씨가 한 프랜차이즈의 찜닭집을 운영하였던 적이 밝혀지면서 애꿎은 해당 프랜차이즈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박 씨의 업장에 대한 악플과 별점 테러를 넘어서 프랜차이즈 본사 SNS에서도 절대 주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댓글이 이어지면서 한때 해당 프랜차이즈의 홈페이지 접속이 먹통이 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의 대표이사는 이번 사건은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으로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까지 올려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박 씨는 이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해당 찜닭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본래 경북에 거주하고 있었던 중 3개월 전 순천으로 이사를 와서 찜닭집을 개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불경기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개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아 매출 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최근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편 박 씨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폭행 관련 전과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검찰로 송치가 됐죠. 앞으로 수사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눈여겨볼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안수진: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정신과 감정을 의뢰해 둔 상태이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박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씨가 가게 앞 인도에 영업용 택시가 멈춰서자 흉기를 몸 뒤편에 감춘 채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2시간가량 이곳저곳을 배회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 전후로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는지도 추가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 씨의 친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술 먹으면 눈빛이나 이런 게 다 변한다. 약간 공격적으로 간다 술 마시면 항상 사람들과 시비에 휘말렸다라는 진술까지 한 바, 범행 전후로 제3자와 나눈 연락 내용을 확보해서 사전에 범행에 대한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당시 술을 다량 마신 건 맞는지 등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현재까지 상황 봤을 때 처벌은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일각에서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나와야 한다 이야기 나옵니다만 업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안수진: 네 대법원에서 발표한 살인 범죄 양형 기준에는 제5유형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대해 기본 형량을 징역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 유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이거나 살해욕의 발로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이 사건과 같이 사망한 피해자가 1명인 경우라면 그런 사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라면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에 더 가깝지만 해당 유형의 기본 형량은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로 규정되고 있어서 곧바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은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살펴봤습니다.장래 희망이 경찰이라던 10대 여성은 아무 이유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매년 묻지마 살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속상할 따름인데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이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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