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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며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중국인 징역형

2024.10.08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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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범죄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대림동에 있는 60대 여성 B 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시신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할 때까지 20일가량 방치됐습니다.

A 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체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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