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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공개 변론

2024.10.08 오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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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년 6개월 만에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에서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다투는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소속 의사인 피고인들은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도록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골수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면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산사회복지재단 측은 골수검사는 시술 과정이 단순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최근 제정된 간호법 취지에 역행하고, 우리나라 의학의 미래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부 사건 공개변론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22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선 공개변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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