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분들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사장은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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