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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하겠다" 남편에게 이혼 강요한 혐의 30대 무죄

2024.10.28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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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남편의 의사 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당시 남편 B 씨에게 과거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강요로 B 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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