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해제 이전에 허가받은 38필지는 경작을 비롯한 토지 사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수도권 공공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검암·경서동 일대 6.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만 남게 됐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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