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인 코인 시세를 조정해 수십억을 챙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와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높은 가격으로 팔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 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랑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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