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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연애 대학생' 신상 공개한 목사, 벌금형 확정

2024.11.01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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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대학생의 성적 지향을 비판하며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한 목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도 아닌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실명이나 얼굴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교회 목사인 서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블로그에 A 씨가 다자 간 연애, 폴리아모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서 씨가 피해자의 성적 지향이 옳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글을 썼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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