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또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 모 씨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도 관련 청탁을 했다는 서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왔는데, 이와 관련해 어제(31일)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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