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 공제 사업'의 소득공제 혜택과 사업소득 구간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을 30%로 높이고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최대 9백만 원 소득공제를 골자로 하는 '369 노란우산 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사업소득 구간 기준을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규모 등을 감안해 확대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최대 9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올해 9월 말 기준 가입률이 22.3%에 불과하다며, 혜택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두껍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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