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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9억 상속 노렸나?...판결문으로 본 '냉동고 시신' 사건 전말

2024.11.08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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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숨기고, 아버지인 척 진행한 '이혼 소송'과 관련해 YTN 취재진이 해당 판결문을 확보해 봤더니 69억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A 씨 아버지는 지난 2022년 아내였던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B 씨 역시 아버지의 재산 69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달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법원은 B 씨의 재산분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 4월에 확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마무리됐다면 아들 A 씨가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지만, 재판 중 아버지가 숨져 사망신고를 했다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의붓어머니인 B 씨가 41억 원, A 씨가 28억 원 정도를 상속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A 씨는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의붓어머니와의 재산 분할 문제로 아버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신을 숨겨온 건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일 오후 아버지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해 왔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아버지가 지난해 9월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A 씨가 시신을 숨긴 이유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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