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직원 인건비를 군청에 허위 청구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대행비를 편취한 행위가 지방행정 손실로 이어져 사회적 피해가 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7년여 동안 직원 인건비를 충북 음성군청에 허위 청구해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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