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1심 징역형...희비 엇갈린 여야

2024.11.16 오후 12:45
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1심 결과를 여러 전문가와 예측을 했을 때 벌금 2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엇갈리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집행유예까지 예상한 전문가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요?

[장현주]
어제 선고가 저도 당연히 지켜봤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예측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중한 형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문제되고 있는 발언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의율할 정도로 법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무죄를 많이 예상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기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사실상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도 받았고 또 나아가서는 분노하신다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차분하게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대로 다투고 또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앵커]
어제 법원 앞에 지지자들 또 반대 집회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선고 이후에 많은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짤막한 메시지만 남겨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많이 놀랐던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현실의 법정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고 진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이번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본인이 체념한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굳이 최종심이 나오지 않았는데 역사, 법정, 양심 이런 워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양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양심을 던져도 되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최종심이 됐을 때 지지자들한테 하는 워딩입니다. 뭔가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하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 끝나고 나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1심에 대해서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2심과 최종심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여러 혐의에 있는 위증교사 문제든지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심이 예고된 상태에서 저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좀 의외다 싶은데 결국은 수적 다수를 위해서 장외집회를 통해서 이런 투쟁을 이어갈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앵커]
판결 이후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명백한 정치판결이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아직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현주]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첫 일성이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사실관계부터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기소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다라는 아쉬움들,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당에서도 입장이 계속해서 추가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당에서 나온 입장이 검찰이 시작한정적제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말살에 대해서 판결로 화답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심에 가서는 법적으로 다툴 것은 법적으로 다투지만 계속된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 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한 번 더 밝혀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대오의 모습들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열리는 장외집회에도 원래 예정했던 대로 그대로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니다, 우리는 예정대로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장현주]
그렇죠. 어제 판결은 당 차원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충격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이 단일대오가 흔들림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류 자체가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는 무관하게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 예정되어 있는 장외집회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통과 이후에 국민적인 여론과 민심을 모아야 된다는 판단이 있는 장외집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선고와 무관하게 당연히 예정대로 나올 것이고 아마 발언도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집회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피고인이 판사 겁박하냐. 최악의 양형 사유다. 이렇게 의견을 또 달았더라고요.

[김기흥]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유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저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가 계속 있었고 결국은 간단한 논리로 그것입니다. 본인이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1심이 끝났을 때 자기가 볼 때 이게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나는 먹사니즘 위주로 가겠다,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으로 하고 여러분은 국회로 가서 민생을 위한 법안을 해달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위급한 생존본능이 저는 발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비명횡사, 친명횡재가 되면서 플랜B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어졌고 무엇보다도 물아일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의 명 자를 들어서 명아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견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견을 얘기하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견은 뭐냐 하면 어떤 사안을 달리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다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작은 틈조차 보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미 너무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틈을 벌린 거고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무죄, 그다음에 벌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징역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이분이 얘기했던 허위사실이 아주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대장동 의혹과 제2대장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백현동 의혹에 관련해서 자기와 연결되는 통로를 다 불사른 겁니다. 결국 나는 이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재판 과정이나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본인과 관련됐다는 게 점점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저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오늘 장외집회 참석한다고 하는데 장외집회 규모 얼마나 모였나, 이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김기흥] 왜 숫자에 연연할까. 그리고 장외집회에 연연할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민주당이 약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권한이 있지만 권력은 국회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소야대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과반도 아닙니다. 170석 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조국혁신당 대표, 입장이 비슷하다 보니까 저는 같이 한다고 보는데 다 합치면 190석이 넘습니다.

국회도 좌지우지하는데 약자도 아닌데 왜 집회에 나가서 하느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다 관철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나가서 하는 건 본인들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상상 이상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의 언어라는 탄핵, 일상의 용어로 만들어놨고요. 계엄이라는 얘기도,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덧씌우다 보면 2심, 3심 어떻게 입장을 낼지 저는 자못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장현주]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물론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비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거대야당이고 국회 내에서 제1당인데 왜 장외까지 나와야 되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계속해서 통과시켰지만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검법이 대통령이 이번 만큼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목소리를 모아야 된다는 필요성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이것은 대통령의 지금 상당히 누적돼 있는 거부권 남용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가 중도 확장 행보였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더 현실화된 이런 시점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이 중도층 마음을 얻는 데는 맞지 않는 전략 아니냐, 이런 걱정을 또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장현주]
그런 목소리도 저는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와 별개로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들, 계획했던 일들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중하게 나왔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중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야당으로서 국민들께 해야 하는 책무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들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장외집회가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나왔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내용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 내용, 크게 세 갈래입니다.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이재명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다라고 봤고요.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무죄 선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현부 부위원장께 제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김문기 씨 몰랐다,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됐던 발언이 아니라 다른 발언이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현주]
말씀주신 것처럼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냐 이런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것이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고 김문기 처장과 교유행위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발언 속에 교유행위들이 있었던 것을 부인한 것까지 내포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가 나온 것인데요.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지만 골프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는 본인이 골프와 관련된 사진들, 또는 골프 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사진을 조작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을 조작했다는 취지인 것인데 그런데 판단을 보면 재판부가 결국 사진 조작에 대한 발언은 해외출장 중에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사진을 크게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골프 사진,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이렇게 소수만 딱 나온 이 사진이 이재명 대표가 조작됐던 거다라고 발언을 했던 거고. 재판부에서는 조작됐다라는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라고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장현주]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그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의 경위와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이것은 결국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는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유죄로 본 것인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것을 재판부에서 확대해석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과연 맞는 판결인가에 대해서 아마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 쟁점 과정에서 분명히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공식 입장 브리핑에서도 이런 주장이 핵심적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지 골프를 안 쳤다고 그랬느냐. 이 반박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흥]
워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하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재판부는 여기에서 전체적인 맥락상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조작했다고 하니까 골프 자체를 안 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한 거고요. 제가 첫애가 어제 수능을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그럼 골프를 친 것으로 해석을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해력 테스트를 국민들에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전후맥락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는데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골프를 나는 치지 않았다. 관련이 없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사람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리어 2심에 가면 인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식의 문제를 무죄를 받았는데 저는 역으로 본다면 내 머릿속에 네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알 거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신이 아닌데.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내가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어딜 갔고 그런 것들을 어떤 교유행위를 통해서 어떤 인식의 문제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더 중한 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어시험 푸는 것 같이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 문장에 주목을 해서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그러니까 지금 김 대변인님 말씀처럼 문해력 테스트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수능시험에서 나오는 국어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형사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형사판결문입니다. 우리 형사법에는 대원칙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한 적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 애매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엄격한 적용이 있었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아마 치열하게 다퉈서 저는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조인마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문기 씨 몰랐다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유죄도 있고 무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항소심 가서 달라질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김기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이라고 하면 대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의 목적, 그런 걸 봤을 때 김문기 전 처장 내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대장동 관련해서 실무 책임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의 죽음 다음에 질문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선을 그은 겁니다. 대장동 의혹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리가 있다면 그걸 불사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앵커님을 모른다고 얘기한다면 왜 모른다고 얘기할까, 아는 사이인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제가 어떤 범행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앵커님과 예전에 밥을 먹었다, 언제 여행을 갔다, 사진을 찍었다, 골프를 쳤다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른다고 했구나. 그렇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 2심에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피해 갈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동종 전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지사 시절 토론회 때 자기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보면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을 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토론회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응답 속에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급작성,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거를 네 차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골프 문제는 네 번째 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의도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백현동 개발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토부 공무원들의 증언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첨부됐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반론을 하게 될까요?

[장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이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협박이라고 표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당시에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지방정부로서는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을 표현하면서 좀 과장된 표현으로 협박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유효하게 계속해서 쟁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법원 판단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과 관련해서 원래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국감에서 증언을 했을 때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은 국감에서 증언하는 것을 해당 국감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당시에 질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 상황이었고 국감에서 분명히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국감장에서 증인이 증언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감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당연히 항소심에 가서 따져볼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구성요건이 그냥 어떤 허위사실도 다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행위, 이렇게 열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한적 열거사항이기 때문에 행위 부분을 허위로 말했는지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백현동과 관련된 발언에서도 행위 부분은 결국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후보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행위도 아니고 또는 상대 후보에 대한 부분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 경우에도 250조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은 협박이라는 것도 사실상 협박이냐, 아니냐 이걸 느끼는 게 주관적인 거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면 그것도 일종의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흥]
세상사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던 건 백현동 개발의 특혜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혜, 소위 말해서 4단계 상향을 한 겁니다. 자연녹지인데 준주거지역으로 한 거죠. 그렇다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민간업자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 보니까 김인섭 씨라고 성남 시 때 선대본부장 그분이 백현동 로비스트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소심에서 이번에 징역 5년, 77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이 현금으로 77억 그다음에 함바사업으로 해서 5억, 사업권으로 한 거죠. 이분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을 영입하기 전에 민간업체에서 상향을 2단계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이 김인섭 씨가 들어가고 나서 4단계를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의혹의 중심이 본인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협박받아서 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건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주관적인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뒤늦게 본인이 과장됐다,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모든 거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면 다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목적이 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28일날 김인섭 씨 관련해서 대법원 최종심이 나옵니다. 만약에 최종심이 나온다고 한다면,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의 관계에 대해서, 특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두 번이 남아 있고 항소심에서 또 치열한 다툼이 있을 텐데 어제 양형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의 해명을 위해서 범행을 한 것이고 죄책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를 왜곡했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다. 재판부가 이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양형 이유에서는 중하게 본 이유가 더 설시가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판결문이 곧 나오고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아마 판결문에서도 양형을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는 설시돼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할 정도의 양형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적어도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점점 더 보장해 줘야 된다는 기류도 분명히 있어 왔고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히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정치 현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가치도 분명히 보장되어야 될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지점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양형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식이 될 만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여쭤볼게요. 대법원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1심보다는 항소심 기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대략 기간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원래 원칙대로라면 공직선거법상에는 633 법칙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그리고 항소심, 상고심까지는 3개월, 3개월 해서 총 1년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선고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633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도 2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쟁점도 있었고 증인들도 많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항소심에 가서는 새로운 증인들이 추가될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게 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항소심에 걸리는 시간들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국민의힘 제가 친윤, 친한 갈등 그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감찰관은 모처럼 좀 뜻을 빨리 모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기흥]
우선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이른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부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 당일 제가 대통령실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연계하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 중에 표대결하는 거 아니냐, 의원총회에서. 그런 표대결 가능성이 없고 목소리가 하나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같은 선상, 같은 곳을 바로보면 됩니다. 이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생,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매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고하고 큰 틀에서 행동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것, 본인들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쳐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재표결해도 단일대오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무늬만 제3자 특검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보다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징검다리 수순의 예전의 특검과 매한가지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1,84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1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