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윽박지르고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던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살 된 초등학생 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며 윽박지르다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신고는 A 씨 부인이 했는데, 이후 A 씨는 딸에게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 한다'며 폭언을 쏟아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고, 지난해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통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으며 선고기일에 아무 통지도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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