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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형 파장...여야 대치 심화 전망

2024.11.16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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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판결에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의 대치도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정치권,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예상보다 좀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상과 부합하십니까?

[조청래]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본 양형이 있거든요. 기본 양형이 징역 10개월 이하에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범죄 혐의에 따라서 가중요소가 있어요. 가중요소가 뭐냐 하면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그다음에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상황이 될 때 가중처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된 발언은 경기도 국감장에서 했고요. 한 방송사 청년과의 대화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특히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비리의혹에 휩싸여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국감장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혐의를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무겁게 처리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저는 했습니다.

[앵커]
가중처벌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대개 선거법이니까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문제가 관련되어 있었죠. 국고보조금 반납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100만 원 벌금형 이상 나올 가능성 이 기준이 많이 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유무죄 여부가 관건이지 만약에 유죄로 갔을 경우에는 100만 원 아래로 나오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체적으로 유죄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야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은 무죄를 촉구했었지만 유죄로 의식하는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당장 생중계 반대했던 것도 반박의 논리로는 모욕 주기라든가 인권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혐의를 가지고 논란이 되어 있고 사법리스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무죄를 확신했다면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적인 홍보 효과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에 반대했던 점. 또 하나 100만 넘게 무죄 탄원 서명운동을 벌였고 단체집회를 통해 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뭔가 불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무죄 쪽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 사법부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당 내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유죄의 기류를 느끼지 않았었나. 다만 겉으로만 무죄를 확신했다,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황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비상연석회의 갖고 대응방안 논의하고 정치검찰 규탄하면서 규탄문도 발표했는데 결국은 이 형량을 예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김만흠]
아마 일부는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벌금형이 아니라 지금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 이후에 상급심 넘어가면서 액수를 줄일 소지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와 버렸으니까 단계를 넘어서더라도 상당히 고액의 벌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상을 했더라도 막상 터지고 보니까 상황을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정권규탄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죽지 않는다고 반복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주의에 대해서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조청래]
절박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제 법원 판결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걸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그런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법리를 따지거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정치검찰의 손을 사법부가 들어줬다, 정권 타도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정치투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혐의를 다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이 얘기고.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구호에 더욱 집착하는 것 같고요. 강성 지지층에 더욱 매달리는 모양새로 갈 것 같다. 좀 걱정이 되네요.

[앵커]
일단은 국민의힘한테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잖아요. 명태균 씨 개입 의혹이나 궁지에 몰려 있던 상황에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판결이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어떤 기회가 된 거 아닐까요?

[조청래]
반사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상황이 모든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정치판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요. 지금 사실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중에 특히 당내 분열적인 요소,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당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을 대부분 다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대국민사과도 하시고 김건희 여사 공식일정 중단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인적쇄신에 대한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국정쇄신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명분을 확보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문제를 정치적인 공방의 문제로, 전투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장외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사법부, 검찰, 정권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두 당이 지금 한 짧은 한 1, 2주 사이에 상당히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여론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거꾸로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은 민주당 요구에 흔들리지 않을 명분을 축적하면서 단결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전의 카드를 잡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전에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지지율도 그렇고 반등의 모멘텀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주시는 게 옳겠다 싶습니다.

[앵커]
일단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역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마련된 것을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장외집회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김만흠]
일단 국민의힘이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일단 민주당의 구심점인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하나가 유죄가 더구나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약간은 갈 거고 아마 여론조사가 조금 올라갈 것인데 객관적인 상황은 국민의힘이 최근에 더 좋아지지 않고 있다. 알다시피 명태균 관련 문제가 뭔가 정리되는 쪽이 아니고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내부의 단합도 이번에 선고일 무렵에 자중지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도 시원치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봉합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렇게 국민의힘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민주당의 장외집회 동력 관련해서는 조금 그렇긴 할 겁니다. 오늘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동력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할 것인데 아무래도 동력은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7년에 걸쳐서 탄핵정국을 떠오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최근의 대중집회, 야간에 촛불집회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당시에는 정파를 떠나서 국민적인 저항과 문제제기하는 것이었다면 2019년 이른바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장외집회들이 진영화, 정파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문제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돼버려서 힘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에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법리스크가 일정하게 정리된다면 정부의 문제를 오히려 문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는 최근의 사법문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국민의힘한테는 좋은 것만 아니고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는 피장파장하면서 견뎌갔던 것이 공생구조가 깨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문제는 바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파를 떠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의 당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조금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 개인에 있어서 당내 리더십의 안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특검법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됐지 않습니까? 아, 특별감찰관이요. 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민주당의 특검법 공세를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대통령 가족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수석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의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그게 미래형이지만 예방적 성격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 했던 거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를 당론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대국민담화를 거치면서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난 이후에 당내 분열적 요소가 통합, 화합으로 가는 계기, 이슈가 됐고요. 당과 대통령실도 이렇게 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게 보수의 분열을 우려하던 분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드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안정화되는 효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제가 볼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인 학습을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경험치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특별감찰관을 대책을 제기하면서 그 전제로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민심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앞으로 향후 문제를 뭔가 처리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인데. 그래서 그 앞 부분에 대한 정말로 주문으로 얘기했던 민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실천이 나올 수 있을 건가 변수가 될 거고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 합의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국회 추천은 구체적으로 정당이 추천할 것인데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의 3명을 추천할 것인가. 이중에 대통령에서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파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봤고요. 이제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쟁점이 김문기 씨와의 관계 하나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시장 시절에 몰랐다 이건데 그걸 재판부가 인식의 영역으로 본 거 아닙니까. 객관적 상황이나 객관적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 무죄의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호주라든가 이런 데 해외 출장 갔을 때 구체적 상황, 구체적인 일정, 계기가 되는 요소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단순히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사람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해도 나는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가볍게 무혐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만흠]
지금 화면에는 이게 주관적 인식 때문에 무죄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그 판결문을 보니까 핵심은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직업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경력이라든가 행위여야 되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는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건 백현동 특혜와 관련된 행위를 거부하려고 사전에 조치를 몰랐다고 한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판결문에서는 보니까 뭔가 서로의 인식관계, 이른바 교유행위에 대해서는 했던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로 한정되고 이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지. 몰랐다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맞았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교유관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시장하고 직원하고 관계가 있었다, 교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번 1심에서 그게 인정됐다면요. 이후에 백현동 비리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쪽에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단에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교유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식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위직원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특혜 비리 관련 논의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는 논거 쪽으로 갈 소지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적용이 안 돼서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들이 워낙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일단 골프장에서 고 김문기 씨가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결국 여기 쟁점은 이제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였는데 재판부에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주목해서 이 주장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고 그래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이 유죄로 본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그 당시의 발언의 문맥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발언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2021년 12월인가요. 이재명의 프러포즈 청년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논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행사였어요. 그게 무슨 토론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다음에 전파성이 매우 강한 프로에서 얘기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문맥 그대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4명의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작이다 이 얘기거든요. 방점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 얘기예요. 민주당에서 이걸 두고 사진 조작을 얘기했는데 왜 이게 골프를 친 거하고 연결됐냐 하고 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치고 나오는데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대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명백했던 거고요. 토론과정에 수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돌출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프로는 본인이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양식이었거든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아주 매우 정확한 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맥과 전파성,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박근택 의원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사진조작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 골프를 안 쳤다는 것에 방점이 있던 건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판결문에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두 단어를 주목한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후에 한 번이 아니라 골프 친 것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 말을 했던 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골프까지 피한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골프 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아니고 유동규 씨하고 김문기 씨하고 시장하고 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뚜렷한 상황인데 이것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 앞에 그냥 몰랐다고 한 것에 비해서 이건 골프를 친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또 다른 쟁점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겠는데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화면을 함께 보시죠. [앵커]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국토부 측의 요구, 협박 없었다는 건데. 백현동 관련 부분이 재판에서 형이 나올 때까지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조청래]
제가 볼 때는 골프 사진 조작 이런 논란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현동 개발 비리의혹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련성 부분이 국민들이나 언론들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시점에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는 비리혐의에 연루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걸 방송 앞에서 국감장에서 한 건데. 이건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 쪽에서 공문을 여러 차례 내려보냈고 그 공문의 문맥을 보면 언론에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적의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검찰수사 단계에서 국토부 공무원과 성남시 공무원이 약 21명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당시에 성남시장을 보좌했던 공무원들 입에서도 협박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말하자면 보좌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면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억측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허위진술에 대해서 무슨 면책특권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궁색한 얘기를 민주당이 하거든요. 이 얘기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2007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상으로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제한받는 상황에 피감기관의 장이 무슨 면책특권 운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수록 민주당이 점점 옹색해지고요. 점점 궁지로 몰리게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있죠?

[김만흠]
백현동과 국토부 관련 문제가 오히려 이번 사안이 세분화하면 4개쯤 되는데 이게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거 관련해서도 박균택 의원이 뭔가 항변하고 오히려 반대 논지를 폈었는데 어제 얘기할 때 보도자료 수준만 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판결문 자체에 대한 공박은 제대로 하고 있는 같지 않습니다. 아마 다시 법률적인 판단과 거기에 대한 반박은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어제 했던 것은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선거법 위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몰랐다는 것 하고 국토부 압력 얘기인데. 첫 점은 사실 똑같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도 백현동 비리 또는 특혜에 관련이 있느냐 아니냐를 갖고 제기가 된 것이고 국토부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현동 문제하고 직접 관련된 국토부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 얘기할 때 뭔가 국토부에서 이런저런 공문이 나오게 되면 직접적인 압박이 아니어도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압박을 못 느꼈다고 주변의 다른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얘기해서 그게 탄핵돼 버린 게 있고요.

또 하나 조금 민주당 쪽에서 착안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국토부 쪽에서 얘기했을 때 압박성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종 상향할 정도까지 하라고 할 정도까지 압박했겠느냐. 약간의 변경 정도는 혹시 낌새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국토부에서는 혁신도시법 적용대상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면 뭔가 약간의 압박성을 상급 기관이니까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어느 정도 바꾸는 정도는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녹지에서 준주거로 옮길 정도의 그런 압박이 있었겠느냐. 이 부분은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점을 착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1심 판결이 추후에 확정된다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보전금 434억 원이라는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인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될까요, 선거보전금과 관련해서.

[김만흠]
선거보전금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재판에 이기는 방법밖에 없겠죠.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시 편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할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어서 그걸 사건에 압류하는 방식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빨리 재판을 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윤미향 의원 등등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판단들이 심지어는 임기 끝난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특정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직자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탄핵을 했을 때 탄핵은 소추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최종 사법적인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은 소추만 되더라도 최종 헌재 판단 이전까지는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심지어는 국회 정도가 아니라 1심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마지막까지 간단 말이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대로 기간 내 6, 3, 3 내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게 맞고 또 기간이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뭔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한참 지난 다음에 위법 판단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뭔가 세비를 소급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속한 판단을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3심 판결이 대선 전까지는 일단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지연이 워낙 많이 있어서요. 당초에 민주당이 재판 지연전략을 통해서 대선까지 끌고 갈 거라고 여의도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된 건 22개월을 끌었지만 혐의사실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1심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2심, 3심 가는 건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으로 보여져요. 위증교사 혐의 11월 25일날 1심 선고 나오는데 그것도 일관되게 위증교사와 관련된 핵심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범죄혐의는 11월달에 1심 선고가 나오고 나면 내년 안에 2심, 3심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대장동이라든가 위례신도시,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는 병합심리여서 이거 재판을 분리하지 않으면 대선 때까지 도저히 끝날 수가 없습니다. 쟁점도 많고 증인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선 때까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쌍방울 대북송금도 지금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판은 대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유포 혐의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빨리 나왔고 3심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확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걸 좌우하는 데는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선거법은 조속히 처리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오늘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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