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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집행부 7명 내사

2024.11.18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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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면 안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통제했지만 주최 측은 한꺼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준법 시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불법이나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은 정권 퇴진 시위 도중 경찰과 마찰을 빚었고, 검찰은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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