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당시 이첩 보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어길 명령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 법정에 출석합니다.
항명 혐의에 대한 군 검찰의 최종 심문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이뤄진 공판만 모두 10차례,
선고를 앞둔 마지막입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폭우로 채 해병이 순직한 이후, 경위를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은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민간인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 했습니다.
그런데 이첩 직전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이를 어겼는지를 두고, 그동안 긴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핵심 쟁점인 항명죄, 그 전제조건인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은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상관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명령이 있었다는 입장인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이 국방부 측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망설인 사실은 있지만,
자신에게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어서 항명할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송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군 검찰 측 주장에 박 전 단장은, 질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답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릴 군사법원의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년여 간 국민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어온 사안인 만큼, 1심이지만 항명죄 인정 여부에 따라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전휘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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