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내년 1월 선고

2024.11.21 오후 08:08
박정훈, ’항명 혐의’ 결심 출석…모두 10차례 재판
군 검찰 "방송에서 이종섭 장관 명예 훼손했다"
박정훈 측 "사실 확인 차원의 발언…고의도 없었다"
AD
[앵커]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당시 이첩 보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어길 명령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 법정에 출석합니다.

항명 혐의에 대한 군 검찰의 최종 심문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이뤄진 공판만 모두 10차례,

선고를 앞둔 마지막입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폭우로 채 해병이 순직한 이후, 경위를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은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민간인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 했습니다.

그런데 이첩 직전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이를 어겼는지를 두고, 그동안 긴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핵심 쟁점인 항명죄, 그 전제조건인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은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상관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명령이 있었다는 입장인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이 국방부 측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망설인 사실은 있지만,

자신에게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어서 항명할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송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군 검찰 측 주장에 박 전 단장은, 질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답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릴 군사법원의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년여 간 국민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어온 사안인 만큼, 1심이지만 항명죄 인정 여부에 따라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전휘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3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26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