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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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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 11시 45분,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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