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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상' 광주 외제 차 뺑소니범 징역 10년 구형

2024.11.22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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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10년을, A 씨의 도피를 도운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새벽 광주 서구의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운전하기 전 소주를 적어도 두 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활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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